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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? 환급 가능성 총정리!

세상의 모든 정보🚩 2025. 3. 28. 17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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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 살면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죠! 이 돈은 건물 유지·보수를 위해 따로 적립되는 금액인데요. 엘리베이터 교체, 외벽 공사 같은 대형 수리를 대비하는 용도예요.

근데 문제는… 이사 갈 때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느냐!
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이죠? 오늘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



💡 기본적으로 환급은 어렵다!

왜냐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내 개인 계좌가 아닌, 공동자금이기 때문이에요.
내가 낸 돈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유지비로 차곡차곡 모이고 있어서, 이사 간다고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.

하지만! 예외적인 경우에는 환급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!
케이스별로 나눠서 볼게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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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세입자라면? (전·월세 거주자)

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어렵지만, 예외가 있어요.
✔ 임대차 계약서에 ‘환급’ 조항이 있다면? → 집주인에게 요청 가능!

📌 청구 방법:

1️⃣ 계약서 확인! ‘장기수선충당금 환급’ 관련 조항이 있는지 체크
2️⃣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
📍 예시: "계약서 제X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. 이사 날짜는 O월 O일입니다."
3️⃣ 집주인이 거부하면? 계약서를 근거로 소액재판까지 고려 가능!

💡 팁!
이건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할 때부터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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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집주인(소유주)라면?

소유주라도 무조건 환급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일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!

📌 청구 방법:

1️⃣ 관리사무소에 문의
📍 "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."
2️⃣ 규약에 환급 내용이 있다면 신청 절차 안내받기
3️⃣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 준비

💡 팁!
관리규약은 단지마다 다르니, 미리 사본을 확보해두면 좋아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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🚀 결론: 환급 가능?

✅ 세입자 → 계약서에 환급 조항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요청 가능!
✅ 집주인(소유주) → 관리규약에 따라 일부 단지는 환급 가능!
❌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? → 환급 어렵다고 보면 됨 😢

이사 가기 전에 꼭 계약서 & 관리규약 한 번 더 체크하고, 애매한 부분은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!
혹시라도 법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
💰 이사할 때 돈 놓치는 일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봅시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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