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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 준비 전에 꼭 알아야 할 시민권과 영주권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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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에 거주하거나 이민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다. 둘 다 해당 국가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긴 하지만, 그 권리와 책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.

우선 영주권은 말 그대로 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’를 뜻한다. 영어로는 Permanent Resident라고 하며,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,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된다. 영주권자는 나라에 따라 취업, 거주, 학업 등 많은 부분에서 자국민과 거의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, ‘투표권’과 같은 정치적인 권리는 없다. 또, 영주권은 영구적이라고는 해도 일정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박탈될 수 있다. 예를 들어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거나,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.

반면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 공식 인정받는 신분이다. 영어로는 Citizenship이라고 하며, 보통 영주권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추가적인 심사나 시험 등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다. 시민권자는 투표권, 공직 출마권 등 정치적 권리를 포함해 완전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. 또한,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어떤 사유로도 추방되거나 국적이 자동 박탈되는 일은 없다. 일부 국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도 하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.

즉, 영주권은 ‘살 수 있는 권리’이고, 시민권은 ‘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분’이라고 이해하면 된다. 영주권은 일정한 조건 하에 유지되어야 하는 반면, 시민권은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.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여권이다.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해외를 오갈 수 있고, 비자 면제 혜택도 많지만, 영주권자는 여전히 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.

이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시민권과 영주권은 법적 지위, 권리, 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이민 목적과 계획에 따라 어떤 지위를 목표로 할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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